○ 지하수법에는 지하수개발업무와 지하수영향조사 업무의 분리시공 또는 통합시공 등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발주처가 시공분리를 할 것인지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할 것인지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임.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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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