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사업장내에서 기 이용중인 2개공의 지하수시설(각 400톤, 용도 : 공업 및 생활용수)에 추가하여 새로이 1개공을 더 개발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허가를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양수능력이 300톤 이상이므로 먹는물관리법의 대상이 되어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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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수능력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사업장안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하여야 하며 아울러, 먹는물관리법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적용범위는 먹는물과 관련된 사항임.

○ 따라서, 동 질의의 경우에는 지하수의 용도가 공업 및 생활용수이므로 지하수법에 의한 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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