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지하수법]동일사업장내 기존시설에 추가하여 지하수 개발시 적용 법률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2일
0
투표
- 동일사업장내에서 기 이용중인 2개공의 지하수시설(각 400톤, 용도 : 공업 및 생활용수)에 추가하여 새로이 1개공을 더 개발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허가를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양수능력이 300톤 이상이므로 먹는물관리법의 대상이 되어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사업장
먹는물
지하수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2일
익명
님
0
투표
○ 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수능력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사업장안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하여야 하며 아울러, 먹는물관리법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적용범위는 먹는물과 관련된 사항임.
○ 따라서, 동 질의의 경우에는 지하수의 용도가 공업 및 생활용수이므로 지하수법에 의한 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지하수법]전용상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수 개발시 지하수법 적용여부
[지하수법]농업용 지하수의 판매·공급가능 여부
[지하수법]아파트지구내 수개의 지하수 개발시 양수능력의 합산여부
[지하수법]한해 대비 지하수 개발시 신고대상 여부?
[지하수법]기설관정 인근에 지하수 개발시 제한규정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