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한 기한까지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지급지시한 기한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 체불된 임금은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건을 처리한 고용노동청에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체불금품확인원을 필요로 하는 신고인은 고용노동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체불금품확인원" 입력 후 검색 → 우측 신청 버튼 클릭
-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방문하여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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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