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법상 수질검사의무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에게 있으며, 이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지하수법상 피허가인 또는 신고인(명의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명의인)이라 할 것임.
○ 참고로, 소유 또는 관리권 등이 변경될 경우는 지하수법 제7조 제7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 변경통보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여 피허가인 또는 신고인 명의를 변경하여야 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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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지하수법 제7조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
지하수법 제8조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
지하수법 제20조 (水質檢査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