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법 제9조의4 규정에 의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인은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발주청이어야 하나,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는 영향조사기관이 굴착행위 신고를 하는것이 바람직 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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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지하수법 제9조의4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