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허용됩니다.
단,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귀 질의처럼 사업장 근무 중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첫째아이 육아휴직을 둘째아이 육아휴직 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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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