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별표4」의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 함은 보링·그라우팅 공사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이 위「별표4」"가, 나"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목분야 등의 기술자와 지하굴착·시추등의 기능계기술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인력을 지하수법령상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 일률적으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체에 등록된 기술인력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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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