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경락에 따라 당초 신고인이 지하수개발·이용이 불가능하여 신고가 취소되고 원상복구된 상태인 바, 이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원상복구된 지점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1 답변

0 투표
○ 지하수법은 원상복구된 지점에서 다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원상복구된 지점에서 다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할때는,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인·허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인·허가권자는 동 시설의 원상복구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