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소수점 이하의 연차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2.5일로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합의로 3일로 부여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