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주 40시간이 적용된 이후 3년 까지는 1주 간에 16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사회복지사업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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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