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12.8.2.부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합니다.(법 제18조의2)
* 사용한 휴가기간만 유급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수당 등으로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 배우자출산휴가는 연속해서 사용함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사업주의 동의가 있다면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중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는 월력상의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금요일에 3일의 휴가를 신청하였다면 금/토/일 3일이 휴가가 됩니다.
- 이 경우, 금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월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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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