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정책마당 → 정책자료실 → <성희롱> 검색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고교재(2011.12.30.)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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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