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유통기한은 표시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단, 수입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는 제조자가 정한 유통기한 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 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표시할 수 있으나 다만, 이미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기 통관된 제품은 유통기한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53-762-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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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