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취수량 50톤의 농업용지하수를 목욕탕업자 등에게 판매·공급하려고 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하수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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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법에 따라 적정한 용도 및 양수능력에 맞는 허가(지하수법 제7조)를 받거나 신고(지하수법 제8조)를 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지하수가 이용되거나 양수능력이 증가하게 된다면, 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지하수의 판매·공급으로 인해, 당초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중 용도가 변경되거나 양수능력(물을 뽑아 쓸수 있는 최대 취수가능량)이 증가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그 외, 목욕탕에서의 지하수 사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관련법에 따라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지하수법 제7조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7조 (허가사항의 변경 등) 
지하수법 제8조 (地下水開發ㆍ利用의 申告)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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