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근무시간에 대해서 변경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형을 정해두고 해당 유형 중의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단축유형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은 사업주께서는 먼저,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협의를 거친 뒤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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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