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전자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홈택스 가입방법
1.공인인증서(신원확인용)가 있는 경우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후, 화면상단의 화원가입- 일반회원가입-공인인증서가 있음-다음을 클릭후 개인정보입력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2.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신청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홈택스이용신청서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 신청시 본인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245-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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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