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 또는 해제 절차는 어떻게 되고 누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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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해당 산지에 대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보전산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 소유구분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해서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과 공유림, 사유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해야 하며,
  -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은 제출된 산지구분도안을 검토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등을 거쳐 산지구분도안을 확정·고시합니다.


보전산지 지정 또는 해제권한에 있어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등을 받아 목적사업 완료된 보전산지를 해제하는 경우와 구역 등의 지정협의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를 해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권한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 구역 등의 지정협의를 한 경우로서 공익용산지를 해제하는 경우와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목적사업 완료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목적사업 완료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4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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