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해당 산지에 대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보전산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 소유구분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해서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과 공유림, 사유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해야 하며,
-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은 제출된 산지구분도안을 검토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등을 거쳐 산지구분도안을 확정·고시합니다.
○ 보전산지 지정 또는 해제권한에 있어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등을 받아 목적사업 완료된 보전산지를 해제하는 경우와 구역 등의 지정협의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를 해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권한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 구역 등의 지정협의를 한 경우로서 공익용산지를 해제하는 경우와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목적사업 완료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목적사업 완료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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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