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이용요금 활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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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사회복지법인 원광실버의집 사무국장 서동원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담을 내부규정을 두어 활인을 해줄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내부규정 활인 범위와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대상자 : 직원가족, 법인설립유공자, 종교발전유공자 등입니다
활인범위: 20%, 50%, 100% 등으로 대상자에 따라 활인규정을 만들고 시설장 결제를 득한경우에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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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기관이며,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

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하는 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호)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보험재정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시설운영은 입소자 1인당 포괄수가제(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정액화하여 입소자 1인당 단가 책정)로 책정된 장기요양급여비에 따라 운영

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및 본인으로 부터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비는 해당 시설의 

모든 입소자(이용자)게 공평하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할이나, 일부 입소자에 대하여서만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는 것은 면제 할인 받지 못한 입소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본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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