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폐지 절차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
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폐지·휴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품반환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귀 시설이 지자체로 부터 기능보강비 지원을 받은 시설이라면, 해당시군구에서 기능보강
비등 반환은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각호의 서류>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삭제 <2008.1.28>
4.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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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