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양원의 침실 면적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침실 면적이 25.12제곱미터로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해

1인당 최소 면적이 6.6제곱미터 이니

이 침실은 3.8인이 생활 할수 있다고 계산됩니다.

하지만 침실 안에 소형 화장실이 설치 되어 있어 침실 생활자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소형 화장실은 침실 생활자의 면적으로 계산하여

침실의 면적에 포함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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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침실면적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침실은 입소자 1인당 6.6평방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개별침실 내에 화장실이 포함된 경우 침실면적에 화장실이 포함되며, 침실내 화장실 면적은 

수면 및 휴식공간 등인 침실로서의 주된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또한, 

침실은 침대와 침대 사이에 휠체어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요양보호사가 입소노인의 

수발에 어려움이 없을 만큼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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