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가압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4의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시설 설치자는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
하는 절차로서'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시설설치
기준에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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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