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는 해외로의 수출은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의해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천연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 표본, 박제품,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 개체에 한해서 해외수출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