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동물 조난·구조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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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천연기념물 동물 조난·구조 신고는 습득이나 발견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담당부서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042-481-4981~3)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ㅇ 또한 천연기념물보호관리단체로 지정된 한국조류보호협회(02-749-4747), 한국수달보호협회(033-441-9798), 한국산양보호협회(033-480-2665)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ㅇ 조난·구조된 개체는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에서 치료 및 재활 과정을 거쳐 자연으로 방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042-481-4983)
    추가문의처 :
042-481-4981 (☎ 042-481-4982)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기타  
문화재보호법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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