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탄소상쇄제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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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상쇄제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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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상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 기업, 산주 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가능 여부에 따라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을 작성하여 고시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 (☎ 042-481-413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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