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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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법상 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을 의미하며, 가맹사업은 인․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본금, 가맹점수, 매출액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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