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5달 가량 시급 3600원에 합의를 보고 일했습니다.
2012년 10월 부터 2013년 2월 말까지 일하고, 합의하에 일을 그만두고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편의점 사정이 어려운 상태라서 임금은 다 받지 못했고, 점장님께서 나중에 넣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와 계좌를 확인해 보니 임금이 한푼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인해 보니, 그 편의점의 점장님은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근로 출근부를 가지고 있고, 점장님의 집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나 연락해 보지 않았습니다.
3600원에 합의를 했었으나, 점장님의 의도적으로 임금을 입금하지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다 받고 싶습니다.
진정서를 쓰려고 시도해 보았으나, 점장님은 일을 그만둔 상태이고, 집주소를 모르는 상태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가능하면 빠르고, 조용히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두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