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종료일(4.3) 이후 신법 노인요양시설로의 변경신고(기관유형 및 정원변경 등)를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휴업신고서를 제출한 바,

1.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시설의 휴업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2. 수리해야 한다면 수리 후 시설 휴업기간에도 1차(경고), 2차(7일정지), 3차(15일정지), 4차(사업폐지)로 이어지는 행정처분을 계속할 수 있는지, 만일 할 수 있다면 4차(사업폐지) 처분 이전 휴업을 철회하였을 시, 기 처분한 영업정지 처분은 실익이 있는지(철회한 날로부터 7일 또는 15일 정지 처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각 차시별 처분 절차 진행 기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보건복지부 사전관리 안내문)
- 4.16(화) 1차 행정처분 실시 및 향후 절차 진행 안내
- 5.20(월) 위반사실 최종 조사확인, 지정취소 사전통지
- 6.20(목) 2차 행정처분 실시
- 7.1까지 지정취소

》》》》현재 위의 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상태이며 어르신 전원에 대한 전원조치를 4월 30일자로 완료한 상태임

-> 바쁘시겠지만 일선 자치구에서 애로가 많은 점을 이해해 주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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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부 노인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유예시설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시설의 경우 휴업신고를 수리 할 수 있으나, 동 시설이 연면적, 정원등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휴업 수리와 별도로 행정처분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부에서 안내한 유예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일정 등은 해당 시설 입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및 안전한 전원을 고려한 안내사항으로, 행정청은 당해 관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행정처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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