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종료일(4.3) 이후 신법 노인요양시설로의 변경신고(기관유형 및 정원변경 등)를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휴업신고서를 제출한 바,
1.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시설의 휴업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2. 수리해야 한다면 수리 후 시설 휴업기간에도 1차(경고), 2차(7일정지), 3차(15일정지), 4차(사업폐지)로 이어지는 행정처분을 계속할 수 있는지, 만일 할 수 있다면 4차(사업폐지) 처분 이전 휴업을 철회하였을 시, 기 처분한 영업정지 처분은 실익이 있는지(철회한 날로부터 7일 또는 15일 정지 처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각 차시별 처분 절차 진행 기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보건복지부 사전관리 안내문)
- 4.16(화) 1차 행정처분 실시 및 향후 절차 진행 안내
- 5.20(월) 위반사실 최종 조사확인, 지정취소 사전통지
- 6.20(목) 2차 행정처분 실시
- 7.1까지 지정취소
》》》》현재 위의 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상태이며 어르신 전원에 대한 전원조치를 4월 30일자로 완료한 상태임
-> 바쁘시겠지만 일선 자치구에서 애로가 많은 점을 이해해 주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