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감액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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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 상태에서 사전예고 없이 수습기간을 정해 알바비에서 10%를 감액을 해도 되나요?
그리고 10%를 감액을 하더 라도 휴일수당,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 을 주지않아도 되나요?
교육기간이라고 해놓고 급여를 주지않아도 되나요?
근무시간마다 휴식시간은 어느 정도 적용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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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O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규정 요건 변경(2012.7.1.부터)
 -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100을 적용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다만, 2012.7.1.부터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라 하더라도,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합니다(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조항)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장근로의 경우 주 40시간을 도입한지 3년까지는 1주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25% 가산이 가능합니다.

○ 채용 전 교육을 받거나 채용 즉시 교육을 받았을 경우 이 기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청구할 수 있으려면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근로자 여부는 당해 교육의 형태나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근로자는 당사자가 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교육 중 퇴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여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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