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지하수법에는 지하수개발·이용 시설간의 거리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민법 제244조 제1항에 의하면,“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
○ 다만,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시 관할 지자체에서는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통해 주변 지하수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고시설의 경우에도 지하수의 취수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지하수법 제8조의제3항 규정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 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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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