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세금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