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따라서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 이나, 법정 기준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별도의 휴직기간을 추가 사용함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당사자간 계약 등 합의에 의해 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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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