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정리해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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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4일경 입사 해서
2013년 3월 6일 출근해서 *****으로부터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듯 한데
제가 월 85만원에 3.3% 소득공제 하고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엔 제가 임금을 일 한날수로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아님 한달 임금을 다 받을 수있는지 궁금하네요
담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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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임금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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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구두나 서면이든 관계가 없이 근로자가 해고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통보를 했다고 봄)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35조에 의거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일용근로자 3개월)이 되지 못하였거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용되었거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제26조에 따른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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