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노동법상에 상여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상여금이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관행화되어 지급하기로 한 임금 성격이거나,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항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귀하의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민원제기하실수 있으며, 조사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작성하실때는 사업장명, 회사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상대방 정보가 필요합니다.)
※ 신고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 체불진정신고서 -> 우측의 신청 선택>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일반적인 상담업무를 하는 부서로서 귀하의 민원을 우리 상담센터에서 직접 해결하여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상기 안내한 방법을 참고하셔서 귀하가 겪고계신 어려움이 잘 해결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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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