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동생활가정 1개소와 단기보호 9인 정원으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공동생활가정 2개로 바꾸려고합니다.

- 대표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지 시설장으로 대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표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 시설장과 겸직규정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 대표자 한 사람이 여러개의 공동생활가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표자가 건물 소유주가 아니고 임대로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나 필요한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표자를 중도에 변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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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대표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사용권 또는 소유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설치자(대표자)가 

시설장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시설에서 상근할 수 있다면 대표자가 시설장도 가능합니다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은 겸직이 불가능하여 대표자가 2개이상의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은 설치할 수 있으나 해당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각각의 시설장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입대로 설치할 경우는 설치하려는 건물에 선순위권리자나 시설로서 

사용을 제한할 권리(가압류 등)는 설정되어 있으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는 기존 시설을 폐지하고 변경된 대표자로 신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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