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대표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사용권 또는 소유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설치자(대표자)가
시설장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시설에서 상근할 수 있다면 대표자가 시설장도 가능합니다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은 겸직이 불가능하여 대표자가 2개이상의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은 설치할 수 있으나 해당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각각의 시설장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입대로 설치할 경우는 설치하려는 건물에 선순위권리자나 시설로서
사용을 제한할 권리(가압류 등)는 설정되어 있으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는 기존 시설을 폐지하고 변경된 대표자로 신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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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