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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로 지정되면 토지이용을 제한 받는지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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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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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로 지정되면 토지이용을 제한 받는지요?
보전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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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2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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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로 지정된 산지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며,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서 각각 허용되는 행위만 설치 가능합니다.
- 임업용산지에서는 산림경영 및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 수목원, 산림생태원 농가주택,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과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며,
- 공익용산지에서는 산림경영 및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 수목원, 산림생태원,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주택,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등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공익용산지 중에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지구 등에 대해서는 2010년 5월 31일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여 공익용산지 행위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만을 적용받도록 개선하여 중복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 공익용산지로 구분된 산지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설치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4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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