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영업의 제한)규정에는 음산법 제29조에 의한 영업소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영업소 폐쇄조치를 받고서도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음산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