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다가 음산법 제29조 규정을 적용 영업소 폐쇄 당한 업소에 대해서도 "음산법 제19조(영업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영업을 제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산법 제19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에 대한 사항만 나와 있어서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2013.09.27 고발 및 영업소 폐쇄(영상제작업소 간판을 걸고 변칙 노래연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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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영업의 제한)규정에는 음산법 제29조에 의한 영업소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영업소 폐쇄조치를 받고서도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음산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대중문화산업과 (☎ 02-3704-9679)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영업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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