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외국인 직접투자란 외국인이 자국 이외의 나라에 투자하는 것 중 경영활동의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ㅇ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경영활동의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판단 기준을 ‘1억원 이상 투자 및 기업의 10%이상 지분매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