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정보와 답변을 주시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그건물에 4층에 노인복지시설로 만들어 요양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에 30억 정도의 대출이 있습니다.

4층만 부분적으로 빼서 요양시설을 만들수 있는지요

혹 몇 프로까지 대출이 있으면 안되면 그 퍼센트를 알고 싶구요.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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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소유권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건설원가의 80%이하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다층 건물 일부를 이용하여 요양시설을 설치할 경우도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었다면,  건물전체에 설정된 저당권이 건물전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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