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입니다.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상 별표11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구연습장은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