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시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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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ㅇ학교3학년 수학여행관련 질문입니다 근로자 일주일내 시간외 근무시간을 12시간 초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부득이 3박4일 꽉찬일정에 장애학생 동반보조역활이기에 완전 초과 근무입니다 12시간 이상 시간외 초과 근무시간을  달지 못하는지요  그런 법조향이 있으면 초과 근무시간을  인정하고 달아주겠다고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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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거 ①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③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동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하는 사업장의 업종이 위 법에 근거한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업종이라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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