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거 ①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③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동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하는 사업장의 업종이 위 법에 근거한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업종이라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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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근로기준법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