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저희 시설에는 기본 인력기준을 제외한 필요수의 인력을 더
채용하였습니다.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수(상근의 의무가 없는)의 직원을
요양보호사교육을 보내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참고로 시설에는 원장(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필요인원으로 2명 더 채용했습니다.
필요인원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조리원 등의 요양보호사 교육 관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최소한의 배치인원에 조리원 및 위생원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르는 최소한의 인원외에 조리원등을 배치할 수 

있으며, 동 인원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