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위생원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6. 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위생원은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두지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되어져야 할 서비
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에 대한 기준으로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영양사등 각각의 종사자는
각각의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배려하기 위하여 위생사등의 경우 필요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수로 규정된 인력도 시설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인력
으로서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생원의 휴가 및 갑작스런 퇴직등 시설의 상황에 따라 시설장의 판단에 의해 요양보호사가
입소자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 제공이외 일부 세탁물 처리업무 수행을 종사자 배치기준을 위반하였
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 배치기준은 , 노인복지법의 종사자 배치 기준과 별개로, 집단
급식소로서의 기준으로 해당 노인요양시설의 급식인원(종사자 포함)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리사
및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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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