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축·수산물 등을 포함)의 가격표시와「소비자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