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를 하여야 하며, 입사일로부터 2년 되는 시점부터 1년간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2.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라도 임금 즉,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존속하므로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1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예) 2013.3.1.~ 2014.2.28. 1년간 80%이상 출근한 자는 2014.3.1.에 2014.3.1. ~ 2015.2.28.사이에 15개를 사용할 수 있는 휴가청권이 발생하고, 2015.2.28.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이 소멸하고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2015.2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의 휴가 사용촉진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의 수당지급의무는 없음
3. 따라서, 사용자의 휴가 사용촉진 등이 없었다면 귀하가 질의한 내용처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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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