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배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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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인복지시설의 원장입니다.

5월 30일 간호조무사가 퇴사하였고 6월부터는 공석인 상태입니다.
저희는 관할 관청 홈페이지 및 교차로등에 구인광고를 낸 상태입니다.
관할 관청 담당자는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즉시 간호조무사를 채용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는지요?
(지역특성상 외진곳이라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구인노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어느정도인지요??

어느 기간 동안 구하지 못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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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간호조무사 공석 가능한 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고, 업무정지, 사업폐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에서는 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사하였을 경우는 채용공고 기간을 감안하여 퇴사일 다음날

로부터 160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는 

기관의 적극적인 채용노력이 있었음에도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의 

심사를 거쳐 퇴사일 다음날로 부터 최대 320시간(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물리

(작업) 치료사의 경우는 960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감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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