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뿌리기업 집적지(산단)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공동활용시설 구축지원을 통해 뿌리기업들의 자체 성장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ㅇ 특화단지 지원으로 기존 단지들을 고도화하고, 산재한 영세 뿌리기업들의 집적화를 촉진하여 환경규제대응 및 공해산업 인식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