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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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원은 연구원의 요청 또는 외부 유관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외부 유관기관으로부터 연구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또는 연구원 직원으로 외부 유관기관에 파견되거나 타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파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본 연구원에서와 같이 본 연구원에서 근무하던 자 중 다른 기관 또는 지역으로 파견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 될 뿐, 단지 타 지역 등에 근무하는 자라 하여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닌 파견수당이 벽지수당,한냉지근무수당 등’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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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통상임금이라 함은「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성, 2) 정기적·일률적(1임금 산정기간 내)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파견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이 강하므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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