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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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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약국에한달근무하고 첫월급을탔습니다.
처음에들어갈때계약서는쓰지않고 시급을 5천원으로 받는다는말만듣고시작했습니다.
근무환경이런거는문제되지않고요. 제가 의문심이 드는게 바로 월급인데요
저는 일단2-8시(6시간)일을 합니다 .계산해볼때 하루에3만원을버는데요.
이렇게 매달약22일을 일합니다.그러면66만원을받는게맞다고 생각하는데
약사님은 월급제라고 60을주십니다. 약국이라는일이 원래그렇다고
그리고 약사님의 주장은 여름휴가나 추석이런날이껴잇는달도 60을주니 얼추맞다고 주장하십니다.
허나 실질적으로는 그런날이있는달만 2일정도를 쉬니 60을받는게 맞는데
다른달은 항상 2일정도를 항상 봉사식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은 처음에 말은5천원이라햇는데 계산해보니 실질적으로2일이-되니까 시급이 4500정도라고요.
오늘 약사님이랑 말을했는데 전에사람도다그렇고 오전사람도 그런식이라고 말하니까
일단 그렇게하겟다고 했는데 집에서 생각을 정리해보니 매달6만원정도를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억울하네요.물론 큰돈은아니지만 매달60을받으니 1/10이나되니 저에겐 너무나큰돈인데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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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가 사용자와 시급제로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책정된 시급(5,000원)×근로시간×근로일수만큼 이상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로 1일 6시간씩 22일 근로를 하였다면 66만원 이상은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실제로 근로한 일수만큼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귀하가 재직 중이라면 매월 임금정기지급일이 경과한 이후,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신고가 가능하며, 민원제기 방법은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민원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우측상단의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의 관서명 클릭>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3.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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