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가 사용자와 시급제로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책정된 시급(5,000원)×근로시간×근로일수만큼 이상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로 1일 6시간씩 22일 근로를 하였다면 66만원 이상은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실제로 근로한 일수만큼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귀하가 재직 중이라면 매월 임금정기지급일이 경과한 이후,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신고가 가능하며, 민원제기 방법은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민원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우측상단의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의 관서명 클릭>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3.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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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