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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기간 만료 또는 취소로 형질변경된 지역에 산지복구를 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2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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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기간 만료 또는 취소로 형질변경된 지역에 산지복구를 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형질변경
산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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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2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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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제19조의2에서는 산전용허가 취소지 등에 대하여 형질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고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등에 대하여 산지복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4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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