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기간 만료 또는 취소로 형질변경된 지역에 산지복구를 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산지관리법」제19조의2에서는 산전용허가 취소지 등에 대하여 형질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고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등에 대하여 산지복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43)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