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퇴소 사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시설은 동시설에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거부
하여서는 아니되며, 의사가 요양원 입소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르신의
입소를 거부하거나, 이미 입소중인 어르신의 퇴소를 종용하는 것은 동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
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시설장은 평상시에도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 방지를 위해 " 시설환경정비, 배설물의
처리, 혈액 및 체액처리 등이 포함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설에서 필요한 최저한의 감염병과
식중동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
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